수해 지역 주민들 전기료 감면
7월 말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괴산군과 충남 천안시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괴산군 주민들은 전기 요금이 감면된다.
특별 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피해액은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가 105억 원이다.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시와 괴산군에서 각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1개월 분 전기요금의 100%를, 파손·침수된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택용은 파손·침수된 경우라도 100% 감면 대상이다.
또한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신축 후 재사용시에도 고객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시 가건물 대피장소 요금도 면제된다. 복구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100%, 임시 가건물 및 멸실·파손 건축물 신축 후 재사용 할 경우 고객 시설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요금 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8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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