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양삼 주의… 합격증 확인 당부
가짜 산양삼 주의… 합격증 확인 당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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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불법 유통 51건 적발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양삼의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에 나섰으며, 품질검사 합격증의 확인을 당부했다.(사진=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막고자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청정임산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재배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법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 돼 있다. 식재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하며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만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삼, 인삼 또는 수입삼이 일부 재배·유통업자를 통해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되어 전통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자체 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 51건을 적발했다. 특히 8건에 대해서는 경살에 수사의뢰를 실기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비자가 산양삼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 진흥원에서 발급한 품질검사 합격증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문화가 정착될 때가지 불법유통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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