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상인 가금류 유통 25일까지 금지
가축 상인 가금류 유통 25일까지 금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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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조기 종식 위해 단속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 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 및 이동제한로 확대·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지난 12일~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0시부터 실시되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금번 AI 확산을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등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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