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용오리 알 부화 시 과태료 500만원
육용오리 알 부화 시 과태료 500만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6.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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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오는 30일까지 특별 점검 나서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가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F1오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 여파로 인한 오리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음성적인 불법 F1 오리 사육의 증가 원인이다. F1오리는 종오리가 아닌 육용오리를 산란용으로 장기간 사육함에 따라 여러 질병에 쉽게 걸린다. 또한 과잉 공급으로 인해 오리 수습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축산법 제26조에 따르면 F1오리를 사육하여 알을 부화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총 3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오는 30일까지 종오리 농장 및 부화장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체적인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F1오리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F1오리 사육 및 알을 부화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축산업허가 취소 또는 벌칙처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오리협회는 오리 산업의 전 종사자들과 지자체의 협조가 이번 F1오리 근절에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발견 즉시 F1오리 신고센터(02-525-5286)에 알리고 종오리 등록여부의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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