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가금류 반출 제한 조치
AI 확산… 가금류 반출 제한 조치
  • 이혜승기자
  • 승인 2017.06.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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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6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북 구미시 소재 이통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하여 AI 방역추진 상황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전북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월 9일 기준으로 발생농장수 11호이며 추가로 의심신고는 전북 군산 3건, 익산 2건, 임실 1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총 발생지역은 6개 시·도, 8개 시·군으로 제주도 3건, 부산시 1건, 전북 군산 1건, 익산 1건, 경기도 파주 1건, 울산 남구1건, 울주군 2건, 경남도 양산 1건이다. 살처분 된 마릿수는 142농가에서 18만2000마리이다.

현재 정부의 방역조치계획은 지난 6일부터 재난문자 발송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 운영하며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추진중이다.

이는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농가 차단 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산별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 방역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육계·육용오리 등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오골계, 토종닭 등 특수가금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점검 실시하고 있다.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한 제제조치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라 고발 등 지자체에 통보하고 전통 시장 등에서 역학 관련 오골계 구매 농가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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