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료 유기농 인증제 도입
개 사료 유기농 인증제 도입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6.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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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지난 3일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제를 도입했다. 대상 사료는 개, 고양이용 사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펫사료 수입량은 2014년 3만2000t에서 2016년 3만9000t으로 증가 추세다.

수입 금액은 연간 약 9900만불이다.유기 사료의 인증기준은 개ㆍ고양이 먹이 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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