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 공유제는 법제화 되어야 한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법제화 되어야 한다
  • 국정우
  • 승인 2015.09.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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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관련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질문에 이동필 장관이 “무역이득공유제는 입법으로 하긴 어렵더라도 농업계와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도 포함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얼마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중FTA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입장 표명 후 일부 언론 등이 사설 등을 통해 무역공유제를 일부 농민단체의 자기 이득 챙기기 시각으로 밀어붙이고, 도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표만을 의식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농업계의 수장이 농민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FTA로 피해를 입는 농업에 대해 이익을 보는 산업의 수혜부분의 일부분을 나누는 당연한 것에서 출발한다. 다른 산업의 이득에 대해 부당하게 이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무역이득공유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해법이 나올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정신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때로는 협의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며 양보와 희생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이득 공유제는 지금 한창논의 중이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와 오는 10월에는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 한·중 FTA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 잡혀 있어 앞으로 더 격렬해질 부분이다.

농업계의 요구가 무역이득 공유제의 법제화에 모아진 만큼 농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길 바란다.

농업계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한창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농업계의 수장이 적극 노력이나 설득의 입장이 아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농업계수장으로서 취해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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