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무 자조금 도입 ‘성큼’
배 의무 자조금 도입 ‘성큼’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7.06.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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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합회 대의원회 개최 봉지당 2원 거출 결정
배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배연합회 대의원회가 개최됐다. 맨 왼쪽부터 홍상의 안성과수농협 조합장, 박정현 영산포농협 조합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외서농협 지종락 조합장, 이상계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박진태 김제원예농협 조합장, 심진섭 원주원예농협 조합장.

배 소비 촉진과 수급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자조금이 현행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한국배연합회(회장 이상계)는 지난 2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의무 자조금 설치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대 3으로 집계됐다. 이날 투표는 연합회 대의원 약 80명이 참석해 무기명 방식으로 실시됐다.

찬반 투표에 이어 거출 금액 및 기준에 관한 사항도 결정했다. 연합회는 봉지당 1~3원 거출 방식에 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봉지당 2원 거출을 다수결로 결정했다.

자조금이란 FTA 시대에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농산물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수급 조절 등 목적으로 조성, 운용하는 기금이다. 농가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배 자조금은 여러 농산물 품목 자조금과 마찬가지로 임의 자조금으로 운영됐다. 현재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 품목은 한우, 돼지, 친환경 등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임의 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자조금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으려는 품목의 자조금 운영 단체는 의무제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 자조금 의무 자조금 거출 대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 생산자를 비롯한 농수산업자다.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 농가들을 위한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 수급 조절, 수출 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배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배 생산액은 1938억원으로, 2010년(2281억원)보다 감소했다.

배 생산 농가는 2010년 2만2600호에서 2015년 1만5200여 호로 급감했다.

이처럼 배 생산액과 생산 농가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배 값이 하락세에 있어, 연합회는 홍보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자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이, 부위원장으로 김제 원예농협 박진태 조합장과 평택과수농협 신현성 조합장이 각각 선출됐다.

천안시는 국내 최대 배 주산단지로, 천안배원예농협의 배 자조금 납부 실적은 전국 농협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임시 의장직을 맡은 상주 외서농협 지종락 조합장은 “의무 자조금 거출 기준을 배 봉지로 할 것인지, 농경지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듭한 결과 봉지당 거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배연합회 이상계 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의무 자조금을 배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무자조금 시행과 관련해 무임승차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추후 더 논의가필요한 사항이다.

의무 자조금은 농협 배 봉지 판매량 집계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거출금이 산출되는 방식인데,농협 외 개별 업체 등을 통해 봉지를 구입하는 농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배연합회는 세무상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거래하거나 기타 탈세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 홍보 및 제반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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