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2시간 이상 원산지 제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도 오는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던 방식이 바뀌어 ‘원산지 표시법’의 적용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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