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낮은 품질인증제 폐지
25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에 따르면, 그동안 품질인증제도와 공시제로 분리 운영됐던 유기 농업자재 등록제도가 공시제로 6월 3일부터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기 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를 위해선 공시기관에 효과 시험 성적서를 제출, 시험 성적서의 결과에 준해 표시해야 한다.
반면 농약이나 비료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효과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재단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정보 등 관련정보를 담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활성화로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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