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8건의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관계자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입국신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출국신고 위반 시에도 관련 벌칙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을 통해 국내산 또는 외국산 모두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됐다. 농어업 재해보험 손해 평가인들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Tag
#N
저작권자 © 농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