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 1528억
작년 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 1528억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9.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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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시장도매인제 도입해 수수료 낮춰야’ 촉구

 

김승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비지도매시장유통구조(가락시장)를 개선해 독점이득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농민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독점화된 소비지도매시장유통구조를 개선하고,독점이득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경매제도를 바로잡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도매인제는 지난 2000년에 유통구조효율화, 수급관리,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하도록 여야 합의로 법제화 되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권자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점 판매액은 3조 1000억원, 경매 수수료만 152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매법인이 단순히 경매를 주관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경매방식은 15.8~18.8%의 유통비용을 발생시켜 수취가격이 100원일 때 수매가격이 115.8원으로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합해 법정 최고 한도 위탁수수료가 7%에 불과해 도매법인 상장 경매에 비해 8.8~11.8%의 유통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민, 농업법인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은 산지에서 도축해 제품화한 후 소매업체에 바로 납품하고 있어 경매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며 따라서 “가락시장의 경우 기존 경매제시장을 유지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일부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매제도의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두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으며, 첨예하게 대립할수 있는만큼 연말까지 합의토록 요구한 상태”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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