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꽃 사세요”
“가정의 달, 꽃 사세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5.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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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촉진 나서… 카네이션 등 중점 홍보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카네이션 경매물량 변화(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김영란법 시행 후 침체 된 화훼 소리 활성화를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지, 스승에게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한다.

5월은 1년 중 화훼류 소비가 가장 활발한 달이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도매시장의 화훼류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하였고,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하는 등 피해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네이션은 연간 소비량의 약 50%가 4~5월에 집중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긴 연휴, 수입산 카네이션 등으로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도 카네이션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으며, 거래물량도 27% 감소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 감사·존경하는 마음을 꽃으로 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꽃 선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 TV를 통해 집중 홍보하여 꽃 선물용 소비를 유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목적이면 5만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은 제공이 가능하며, 아래 사례들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단, 인·허가 등 신청 자, 절차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수사를 받는 자, 성적·평가 대상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고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또는 동료 공직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가액을 초과해도 되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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