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시설의 미세먼지도 생각해 볼 때다
축산 시설의 미세먼지도 생각해 볼 때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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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권경석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권경석 농업연구사 

즘 우리 국민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아침 일찍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요즘,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미세먼지 정보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PM10으로, 이는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의미한다. 기상청에서는 대기 중 PM10 농도가 0~30μg/㎥일 경우 ‘좋음’, 31~80μg/㎥일 경우 ‘보통’, 81~150 μg/㎥일 경우 ‘나쁨’, 그 이상일 경우 ‘매우 나쁨’으로 예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PM10과 함께 입자의 크기가 약 2.5μm 이하인 PM2.5에 대한 예보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PM2.5 크기의 분진은 사람의 호흡 과정에서 폐까지 침투가 가능해 많은 국가들은 PM2.5를 기준으로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축산 시설의 미세먼지 수준은 기상청의 미세 먼지 예보 수준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일까? 필자는 최근 수년간 국내의 자돈사, 비육돈사, 육계사, 한우사, 유우사 등과 같은 축산 시설 내 분진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무창형태의 강제환기식 구조의 자돈사는 미세먼지(PM10)가 모든 계절에서 약 630μg/㎥였으며, 자연환기식 비육돈사는 410μg/㎥, 무창형태의 강제환기식 육계사 1,000μg/㎥, 재래식 육계사 780μg/㎥, 한우사 140μg/㎥, 유우사는 80μg/㎥을 보였다. 이는 기상청의 미세먼지 예보 기준의 ‘나쁨’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다. 더욱이 이러한 축산시설 내 분진은 유기성 분진으로 각종 세균, 진균 등의 미생물을 함유할 수 있어 고농도의 분진 환경에 노출될 경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축산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폐 기능과 먼지 농도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축산시설 근로자 대다수가 폐렴, 천식, 천식 유사 질환, 기침,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만성 혹은 급성 호흡기계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았다. 그 외 안구 및 피부 질환 등에도 쉽게 노출돼 있었다. 

이를 고려해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분진의 허용노출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양돈 시설의 경우 흡입성 분진 2.5mg/㎥, 호흡성 분진 0.23mg/㎥, 양계 시설의 경우 각각 2.4, 0.16mg/㎥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앞서 언급한 국내 주요 축종별 먼지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설 내부 작업에 따라 가축의 운동성이 활발하게 증가되는 경우, 사료 공급 시, 그리고 보온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환기를 하는 환절기나 동절기에 기준치 대비 2〜3배 이상의 분진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계, 양돈, 한우, 젖소 시설 순으로 분진 농도가 높게 관측됐다.

따라서, 양돈 시설의 경우 내부 작업 시 적정 온도 범위가 유지되는 한에서 일시적으로 환기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존의 건사료보다 액상 사료를 활용하는 것이 분진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계 시설의 경우 공기 중 안개분무가 분진 저감에 효과적인데, 환기량 증가는 분진 농도 저감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대동물과 비교해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한우, 젖소 농가의 TMR 작업 시 사료의 낙하거리를 최대한 짧게 유도하고 수분을 첨가하는 것이 분진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도 축산인의 근로복지 및 동물복지의 동시 달성을 위해 축산 시설 내부의 공기질 관리와 개선에 대한 산학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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