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FTA 직불금 품목에 선정
도라지, FTA 직불금 품목에 선정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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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농식품부 “폐업지원 품목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한 조사·분석 결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도라지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으며, 지급대상 품목과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한 조사·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41개 품목 등 83개 품목에 대해 ‘2016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다.

  도라지는 협정 이행에 3948원/kg인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4960원/kg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 연도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했다.

  한편, 생강도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하여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이 매우 낮게 분석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도라지도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지원금 선정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올해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을 홈페이지(mafra.go.kr)에 게재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품목을 고시하고,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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