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촉구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촉구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4.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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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적법화 기간 연장 요청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시점인 2018년 3월까지 약 11개월 남은 가운데, 경기도 낙농가족 4139명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타원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더물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열렀다. 이곳에 참석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경기도낙농엽합회 성위용 회장, 안래연 사무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게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인들은 “경기도 관내에 많은 낙농가들이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는 배제되어 있어 오는 적법화 완료시점인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폐쇄명령 등 생존권이 위협 받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반농가와 같이 동등한 적법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며, 적법화 이후 정부의 철저한 환경 및 건축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탄원서를 통해 전했다.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추가 연장 3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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