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14% 넘는 가금류 사료 금지
수분 14% 넘는 가금류 사료 금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4.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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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조시설 변경 등 유예기간 두고 10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대형음식업소,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수분함량 14% 이상의 음식물 습식사료를 닭·오리 등 가금류에게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만약 사료 제조업체가 남은 음식물을 닭·오리 등의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수분함량을 14%이하로 제조해야 하며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개정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이를 위반한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제조업체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사항은 제조업체들의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은 음식물로 제조한 습식사료는 농가 사양 및 주변 환경, 가축방역, 사료의 품질 및 안정성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취약했다. 또한 습식사료를 주변의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많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수분 함량이 많은 습식사료의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아 비위생적이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및 가금관련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의 가금류 급여 금지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가금농가의 AI 등 가축질병 바이러스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남은 음식물 사료의 품질과 위생 및 환경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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