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공판장, 난 경매 주 2회 재개
aT 공판장, 난 경매 주 2회 재개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4.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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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6개월… 시장 위기 극복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주 1회로 축소했던 난 경매를 다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사진=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5일부터 수요일 경매를 다시 재개하면서 국내 난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난 대응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28%, 11%씩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주 1회 월요일로 감축 시행했던 난 경매를 다시 주 2회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 1회에 치중한 월요경매의 경우 난 경매의 가격하락과 물량 분산에 대한어려움 등의 문제로 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T는 난 안심화분 스티커 부착, 가격표시제 등을 통해 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위축 방지에 나섰다.

난의 경우 주로 인사철, 연말연시, 5월 가정의 달,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aT는 주 2회 경매로의 확대를 추진해 난 농가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aT 심정근 화훼사업센터장은 “난 경매를 주 2회 실시함으로써 난 농가는 물량과다로 인한경매가격 하락을 피하고, 중도매인은 구색확보를 함으로써 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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