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친환경’ 표시… 혼동 유발
너도나도 ‘친환경’ 표시… 혼동 유발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7.04.03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조금위원회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들 불만” 법 개정 필요… ‘인증’ 오인 광고는 처벌대상

  최근 사과를 사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강 모 씨(서울 서초구·35)는 ‘친환경 사과’란 문구만 보고 주문했다가 후회했다. 농약 없이 재배한 사과인 줄 알았으나, 유기·무농약 인증농가가 아니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은 유기 또는무농약 재배농가만 받을 수 있다.

  유사한 사례는 포털사이트 검색시에도 발생한다. ‘친환경 사과’, ‘친환경 배’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된 판매 사이트 주소가 링크된다. 이들 사이트를 무작위로 골라 접속해보면, 실제로는 GAP인증을 받았으면서도 ‘친환경’ 문구를 명시한 사례가 발견된다. 친환경 인증 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 문구만 보고 친환경 인증 농가로 오인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에 따르면,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는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 2가지만 해당된다.유기 농산물이란,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또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하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이다. 유기·무농약 인증 기준에 미달한 채, 단순히 관리를 철저히 했다거나 농약 사용량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허위로 유기·무농약 ‘인증’을 표기한 것이 아닌,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이란 표시를 한 것만으론 현행법상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르면, ‘천연·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돼 있으나, 환경 친화적이란 뜻으로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할 부처가 ‘친환경’이란 단어의 폭넓은 사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환경적’ 또는 ‘친환경’이란 문구를 삽입한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엔 ‘친환경농업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공정거래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 기만 등의 죄목으로 고발 대상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친환경’ 문구 표시 또는 광고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친환경’ 문구의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창모 팀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들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무농약·유기농 농가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자조금위원회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매출 제고를 위해 ‘무농약·유기농 인증 마크’의 확인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