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수출 확대를 통해 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수출물류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시는 지난해 수출농가 등에 지원한 2억8400만원에 비해 80% 2억2600만원이 늘어난 5억10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올해 지원키로 하고 대상자 신청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업체 등으로 농가 등은 표준물류비의 15%, 업체는 10%를 지원한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 043- 85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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