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
농식품부, 닭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3.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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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비축물량 1만2500t 방출 계획

- 정부·민간 비축물량 1만2500t 방출 계획

- 한시적으로 수입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을 이용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냈고 오는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t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할 계획이다. 또 민간 비축물량 1만500t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육계협회와 협조 중이다.

아울러 저렴한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오는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민간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실시해 국내산 닭고기 가격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지난 15일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외식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육계협회의 의견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kg 내외)을 미리 정하여 연간계약(또는 6개월)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치킨가격에서 닭고기 원가 비중은 10% 내외이므로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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