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병아리·계란·닭고기 수입금지
미국산 병아리·계란·닭고기 수입금지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7.03.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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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 열처리한 닭고기는 수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미국 테네시 주의 종계 사육장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지난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단,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하다.

현재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 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은 금년도 군납 계란가격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하기로 지난 6일 밝혔다.

기존의 군납 계란 가격은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 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해왔다.

하지만 표준생산비에는 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AI확산에 따라 군납 산란계 약 600만 수 중 170만 수(28%)가 살처분 되면서, 군납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농가 손실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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