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조4900억 농민에 지급
쌀 직불금 1조4900억 농민에 지급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7.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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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 1조 4900억원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68만4000여명에게 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대상 농지 70만6000ha에 대해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계좌로 입금했다.

시·도별 지급변적 비율은 전남(21%), 충남(18%), 전북(17%), 경북(13%), 경기(8.9%), 경남(8.6%)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11ha로 나타났다.

수령자 수는 경북(11만7000명), 전남(11만4000명), 충남(11만1000명), 경남(8만8000명), 전북(7만8000명), 경기(7만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서도 각각 143명, 7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

지급 단가는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총 지급대상 면적(70만6000ha) 및 지원 가능한 예산(1조 4900억원) 한도를 고려해 80kg 한가마 당 3만3499원으로 지난달 22일 결정 고시했다.

2016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한 12만9711(80kg)이지만, 이번 쌀 변동직불금(3만3499원/80kg) 지급으로 쌀 1가마(80kg)당 수입은 고정직불금(1만5873원/80kg)을 포함하면 17만9083원 수준이다.

그 결과 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대비 소득안정 효과는 95.3%로서, 2016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1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 지 원을 통해 농가의 쌀 80kg당 수입은 전년대비 1.8% 감소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8일까지 금년산 쌀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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