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쇠고기 이력제 검사기관’ 지정
실용화재단, ‘쇠고기 이력제 검사기관’ 지정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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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친자확인서 발급에 10일 소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실용화재단)이 지난해 12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도청으로부터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달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친자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가축(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에 적합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용화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동일성 검사 및 친자감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 및 의뢰자는 분석검정본부 고객모심방에 비교할 대상이 있는 개체(KPN 정보는 재단에서 제공)의 시료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분석이 시작된다. 소요기간은 10일이다.

시료는 채취 시 제3자가 동행해 공정성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종류로는 고기(10g 내외), 혈액(3ml), 모근(20가닥) 등 모두 가능하다.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이번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품종 관리가 가능해진다. 유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친자감별 확인서 발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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