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대책 규탄집회’ 열려
‘AI 피해대책 규탄집회’ 열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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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사육비 128원 지원은 현실반영 안된 것”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사)대한양계협회 인원들이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양계협회)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해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고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하였다.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로 인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이동제한지역 내 농가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육계 한 마리당 128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수익은 마리당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돼있고 육계의 경우 91% 농가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128원은 계약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육계농가들은 재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영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그 대가가 지난번 지급한 345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기준인 128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계협회는 계약사육농가의 수당소득은 계열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육비이며 여기서 경비를 제외하여 사육비의 70% 수준으로 수당소득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사육농가의 수익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비를 산출하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소득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변경요청은 빠져있어 농가들은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AI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의 보상대책을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라며 보상대책이 해결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시위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달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계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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