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제역 피해농가 금융지원
농협, 구제역 피해농가 금융지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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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유예 및 최대 1.0% 우대금리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구제역 확산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구제역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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