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2만마리에 백신 긴급 접종
돼지 12만마리에 백신 긴급 접종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7.02.2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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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농가에 ‘A+O’형 백신 공급, 전국 가축시장 26일까지 전면폐쇄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돼지·염소·사슴 농가에 대해 정부가 ‘O+A형’ 백신을 긴급 접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가축시장 폐쇄 기한 연장 등 구제역 방역대책을 논의·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연천군에서 사육 중인 돼지(12만1000마리)·염소·사슴 총 12만2000마리에 대해 ‘O+A형’ 백신을 19일까지 접종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충북·전북·경기도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소·돼지·염소 등)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까지가 아닌, 27일까지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18일까지가 아닌 26일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돼지는 경기, 충북, 전북 지역과 그 인접 3개 시·군인 강원 철원군, 경북 상주시, 전남 장성군에서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농장 간 이동을 금지했다.

또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이 통상 1~2주인 점을 감안, 전국 가축시장을 26일까지 연장 폐쇄키로 결정했다.

연천군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는 지난해 베트남(소, 돼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8%의 상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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