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수 농민 다 죽어”
“청탁금지법… 과수 농민 다 죽어”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2.1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법 개정 강력 촉구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법 시행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과수 농업계가 소비 감소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과수 농가를 위협하는 ‘청탁금지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산물은 금품 관련 규제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돼 있지 않다.

과수, 화훼 등 업계 농민들은 법 시행 전부터 ‘농산물을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으나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에 “30만 과수 농업인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일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명절에 과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오히려 장려돼야 하며, 규제대상에 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과수연합회의 주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과 유통량의 33~ 43%, 배 유통량의 49~64%가 설과 추석 명절에 소비된다. ‘청탁금지법’으로 명절선물용 과일 소비량이 감소해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과수농협연합회는 “피땀 흘려 키운 과일들은 판매가 되지 않아 제 가격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산 과일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