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식품법규 교육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21일부터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앞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품법규 교육과정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식품관련 법규 및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 근로자에 한한다.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5월, 8월, 11월에 각각 3회 더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 참가비는 4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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