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10년 만에 ‘유기질비료’로 분류
퇴비, 10년 만에 ‘유기질비료’로 분류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7.0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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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협회 “기타 비료·질소화합물 아니다”

유기질비료가 올해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분류번호 20313)’으로 개정 고시 됐다. 그동안 퇴비 등 유기질비료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로 분류됐다가 10년 만에 바로 잡은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 행정, 정책 등 행정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정확한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기질비료가 화학물질분류 체계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와 종사자들은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 측정 등 불필요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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