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주고 받아도 된다~
꽃 선물! 주고 받아도 된다~
  • 엔디소프트(주)
  • 승인 2017.0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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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없는 자(동료, 상급자→하급자, 친척 등): 5만원 초과도 ok!

(동료, 상급자→하급자, 친척 등): 5만원 초과도 ok!

 

5만원 이하(배송비 제외) ok!

단, 인·허가 신청자, 수사 받는 자, 계약 진행 중인 자, 성적평가 대상자 등은 n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 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함.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됨(제8조제3항제1호)

 

●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은 허용됨(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성적, 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학부모)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넘어서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됨.

 

▶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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