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하면 과징금 최대 5배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하면 과징금 최대 5배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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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부터 관리 강화 부정 수급자 명단 공개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올해부터 농업 부문 보조금의 부정·부당 수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정·부당 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 수급액 전액 반납 및 과징금 최대 5배 부과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해당 명단을 전국민에게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 보조 사업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태조사 결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자금 지원시 사업 성과를 평가해 최대 3회 지원으로 제한한다.

사업지원 우선순위도 정한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 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원 요건에는 농림축산 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 여부,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 여부,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해당된다.

또 농식품부 보조금은 정부가 이달부터 운영하는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 제도와 관련, 이달 중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 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가 올해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은 쌀 직불금, 밭 직불금,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소득 변동직불금에 9777원, 쌀 소득 고정직불금에 816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해다. 쌀과 밭작물 등 직불제 확충에 편성한 예산은 총 3조2977억원이다.

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는 593억원,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는 344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 창업안정 자금에는 12억5000만원, 창업인 대상 농지 임대 지원에는 9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올해부터 정부의 모든 보조사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카드,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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