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 특별 단속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 특별 단속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2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일반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력관리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