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긴급 무관세 수입
계란 긴급 무관세 수입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1.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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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선란 등 8개 품목에 관세율 0% 적용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 통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확정하였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랑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며 추후 동향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발표 이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금까지 계란 수요·유통업체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많은 설 명절에도 대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없어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계란 수요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aT가 수입 정보를 제공한다. aT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가능 국가, 등록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에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 및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계란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감시강화를 한다.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인 유통실태 합동점검으로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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