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 도입
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 도입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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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리법’ 개정… 2018년 12월부터 시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 12월 28일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 진다.

수입육에 대한 이력관리가 시행되면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대한한돈협회는 기대했다.

또 돼지고기 수급 전망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연계해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또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한돈의 경우 이력제 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를 기대한다”며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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