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허브·해조류 등도 영세율 적용
앞으로 클로렐라와 해조류 추출물 등 친환경 농업에 쓰이는 유기 농자재 총 50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해 1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유기 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이 기존 3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추가된 영세율 대상은 제충국 추출물, 해조류 추출물, 클로렐라(담수 녹조) 및 그 추출물, 규산염, 식초 등 천연산, 허브 식물,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제재 등 총 57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 농업자재 등 총 3가지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간 형평성 문제와 농가 부담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기준 등록된 유기 농업자재 품목은 총 1366개다. 이중에서 ‘비료·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제품(507개) 및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한 제품(122)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 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른 농가 총 세금 감면액은 3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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