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변경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변경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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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신고 영업 처벌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증가와 동물병원·미용·사료·용품 등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려견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 동물의 학대·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의 4가지 큰 목적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하였다.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의 세부대책으로는 동물 관련 영업 정의 변경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신고(등록) 영업 처벌기준 강화한다.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 강화 및 미허가 생산업체 관리강화방안 마련 한다. 경매장은 ‘판매업’으로 관리하되 경매장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 등 판매방법 개선방안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의 세부 대책으로는 동물병원 규제완화로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험 활성화 여건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한다.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기술개발 연구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세부대책은 동물등록제 제도개선으로 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한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지원·취소 권한을 확대하고 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인수제, 보호기간 연장 등 적극 검토한다.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의 세부대책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가며, 타 부처 소관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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