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원산지 증명 간편해져
고기 원산지 증명 간편해져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12.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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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축산물의 FTA 수출 활용 분야 성과 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자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다.

그 동안 축산물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 확인서, 검역증, 대금 결제내역, 원산지 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돼지·계란·닭·오리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등급 판정 확인서의 FTA 원산지 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와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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