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4t 이하 생산업체 대상
앞으로 부산물로 일일 4t 이하의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사료 제조업 등록을 안 해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제조업 등록과 관련한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령은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양곡가공업체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콩비지·쌀겨 등)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토록 했다.
그러나 금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사료제조업의 등록절차가 없어도 농가에 해당되는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해당 사료의 종류와 성분, 성분량 등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6175억원의 곡물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콩비지, 버섯배지 등 사료화가 가능한 농산·농식품 부산물은 약 416만 6000t으로 그 중 약 30% 수준을 활용할 경우 옥수수 등 곡물사료 125만t의 6175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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