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법인세 철폐하라”
“종자업 법인세 철폐하라”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6.1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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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협회, 국세청 추징에 반발

한국종자협회가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사)한국종자협회(회장 이종우)와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농우바이오에 법인세 37억원을 추징했다.

종자업체의 위탁채종은 농업소득이 아닌 ‘도매활동’이기 때문에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다.

이에 관련업계는 “종자 산업이 고사될 위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탁채종은 종자업계의 정상 관행이므로, 국세청의 해석을 따르면 ‘세금 폭탄’을 피할 기업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추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도 타격을주는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종자 기업들은 종자생산 매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위탁생산을 도매업으로 규정, 소급 과세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종자기업 활동은 명백한 농업”이라며, 지금까지 인정된 관례를 무시하고 단순 도매업으로 분류돼 평가 절하하는 조치에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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