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차량 등록 안 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
축산 차량 등록 안 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6.09.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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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축산 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 운반차량, 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구제역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9월 현재 등록차량 수는 4만8000여대.

이번 단속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에 대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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