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사료 96% 이상 급여 등 기준 지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한 농장에 대해, 젖소목장 중에선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은 120두 규모의 농장이다. 동물복지 농장은 충분한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 급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장은 소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착유하는 로봇착유기, 사료섭취·반추시간 측정, 이상행동 인지 등 농장관리를 실시간 자동화 하는 ICT 융·복합 동물복지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고기, 우유, 계란 등 인증 축산물을 적극 구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우·젖소·염소에 이어 올해 말에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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