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량 수출시 수의사 없어도 돼
축산물 소량 수출시 수의사 없어도 돼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9.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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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HACCP 관계자가 담당할 수 있게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축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수출 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에게 일임했던 검역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HACCP 관계자도 담당할 수 있게 개선했다.

수출 육류 생산일이 월 평균 3일 이하인 가공장은 관리수의사 대신 업체 소속 HACCP 관계자가 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 업체의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수출 시장 진입 시 이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수출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간 업계는 수출 육류 가공장 지정시 관리수의사 업무를 자체 다른 인력 등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검역본부는 관리 수의사를 두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검역물 관리 공백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HACCP 관계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1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 희망 업체는 관할 검역본부에 신청 방법·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수출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더 많은 업체가 축산물 수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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