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8.2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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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8일 국회서 산업용 전기료 형평성 논의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완주 국회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농협은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정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농협 RPC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또한 지난해 지속적 농정활동의 결과로 제19대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으로 RPC 전기료 20% 인하 합의가 비준되어, 올해부터 도정시설에 대한 할인이 실시되고 있는데,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료100% 완전 적용되면 74억원 이상의 추가절감 효과를 통한 경영손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농협의 공익적 성격과 역할을 고려해 관련기관의 긍정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농협 RPC운영 전국협의회 문병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RPC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10여년 이상 된 과제로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숙원사업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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