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권역별 순회교육 24일 재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권역별 순회교육 24일 재개
  • 국정우
  • 승인 2015.08.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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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에 관한 권역별 순회교육이 오는 24일 재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중단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24일 재개해 내달 3일까지 전국 총 9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정 전·후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등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9회(호남 2회, 중부 3회, 서울 3회, 제주 1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 장소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가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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