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 성명 통해 김영란법 반대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지일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이 제외돼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축산연은 김영란법 시행은 농축수산물 피해를 방치 하는 것으로 국회·정부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는 격”이 되며 무책임으로 인한 결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후폭풍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어민 별 배려를 인정했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선물가액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에서도 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Tag
#N
저작권자 © 농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