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기술센터’ 설립될까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설립될까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7.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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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친환경 지원법 대표 발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농업인에게 발생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소득보조금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농식품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지급돼 왔으나 지급횟수 제한 등으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입법은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입법안과 관련해 “현행법의 부족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식품부 또한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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