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생산안정제 도입한다
배추 생산안정제 도입한다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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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대 채소 가격 평년의 80% 보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5대 채소 생산안정제를 골자로 한 농축산물 유통개선 계획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전문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저 가격 보장 조례’를 주제로 유통 분야 구조개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채소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를 도입한다. 이들 채소는 전체 채소 중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

에 정부는 해당 품목 계약물량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을 보장하는 생산 안정제를 도입해 수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정 출하처를 확보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출하안정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예컨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해도 가격 ‘경계’ 단계에 이르지 않고 가격 ‘안정’ 단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출하 안정제로 각각 조절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는 정부가 관리하는 5대 채소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국제법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수급을 자율 조절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와 농가가 공동 기금 형태로 마련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그러나 전남 진도 등 5개 지자체가 실시 중인 최저 가격 보장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최저 가격 보장법을 도입하면 국제법 위반으로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최저가 보장은 국내외 농산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농수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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