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진일회계법인과 업무 협약
대한양계협회, 진일회계법인과 업무 협약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7.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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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키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진일회계법인과 세무·회계 업무 공조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대한양계협회에 회원농가의 세무·회계 업무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양계농가 환급대행사업, 입법정책 제안사업, 세무·회계 자문 서비스사업, 세무대행사업 등 4가지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이전과 관련된 절세 컨설팅 서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양계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세무·회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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