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도 동물복지 마크 단다
돼지고기도 동물복지 마크 단다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7.11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양돈분야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현재 10개소 돼지 사육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으며, 이 중 전남 해남 소재의 농장 및 경남 거창 소재 농장이 동물복지 운송·도축 시스템을 갖추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한 돼지고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동물복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가 활성화돼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를 비롯해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에 이어 올해에는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복지인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구제역,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며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